2013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 신청기간 : 2013. 2 ~ 2013.
○ 사업대상 :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단체)
○ 주민제안사업
- 사업부별로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주민에게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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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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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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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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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커뮤니티활성화, 공동육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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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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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마을공동체, 다문화마을공동체, 상가마을공동체, 한옥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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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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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예술창작소, 북카페, 마을미디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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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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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활성화, 청년마을활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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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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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안전마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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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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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사업(커뮤니티공간운영/주민공동체활동지원), 우리마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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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 : 연중 주민제안 공모 방식을 채택하여 주민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제안서 심사 후 시비지원이 원칙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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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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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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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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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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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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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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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사업부서
심사위원회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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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을
또는
시→자치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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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정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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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에
따라 정산시기,
절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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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상담
- 주민 요청시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상담 실시
○ 회계지원
- 사업비 교부 전 : 자치구 교육장을 활용하여 회계 교육 실시
- 사업비 교부 후 : 회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비 정산을 도움
○ 문 의 : 신대방1동 주민센터(담당 최미혜 ☎820-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