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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발급 및 사용 안내

노량진1동
02-820-2404
등록일
2013-01-28
조회수
1064
첨부파일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발급 및 사용 안내>

○ 지원대상 및 발급기준 
     -
주민등록등본 기준 한 세대 당 문화카드 1매(연간 5만원 한도)발급
      -만10세~1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은 개인카드발급
       (가구카드 및 청소년 카드포함 가구당 최대 7매 발급가능)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개인카드 발급
○ 사업내용 :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음반•서적 등 구입이 가능한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씩 지급(만10∼19세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당 카드 발급)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홈페이지 신청(www.문화바우처.kr/www.cvoucher.kr)
○ 이용기간 : 2013년 2월 28일까지
문의 : 노량진1동 주민센터 송연석(820-2404)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