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발급 및 사용 안내>
○ 지원대상 및 발급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 한 세대 당 문화카드 1매(연간 5만원 한도)발급
-만10세~1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은 개인카드발급
(가구카드 및 청소년 카드포함 가구당 최대 7매 발급가능)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개인카드 발급
○ 사업내용 :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음반•서적 등 구입이 가능한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씩 지급(만10∼19세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당 카드 발급)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홈페이지 신청(www.문화바우처.kr/www.cvoucher.kr)
○ 이용기간 : 2013년 2월 28일까지
문의 : 노량진1동 주민센터 송연석(8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