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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 지원 대상 : 동작구 거주자 (주민등록필)

- 주민소득지원금 : 영세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생활안정자금 : 화재,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 융자 규모 : 260백만원

○ 융자 한도

- 주민소득지원자금 : 2천만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 조건 :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적격자

- 담보물 제공 가능자 (서울 ? 경기 소재 부동산)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자 (3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접 수〉

○ 접수 기간 : 2013. 1. 21 ~ 2. 8

○ 접수 장소 : 자치행정과 (본인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통

○ 문 의 : 자치행정과(☎820-9126)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