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 수수료는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고,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2013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 후 적용(환경부 지침)
ㅇ 종량제 왜 하는가?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줄이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권고(전국적으로 시행)
ㅇ 종량제 시행방법
- 대상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공동주택
- 시행방식 : 관리주체가 납부필증(걸이식 스티커) 부착 -> 단지별 종량제
- 배출방식 : 각 세대는 단지별로 비치된 120리터 전용 용기에 기존대로 배출
공동주택 운영주체(관리사무소 등)가 기존 용기에 배출할 때마다 미리 구매해 둔 납부필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단지별 월 사용금액에 따라 각 세대 배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