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2013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사당4동
02-820-2776
등록일
2013-01-22
조회수
859
첨부파일
ㅇ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 수수료는 기존 정액제를 유지하고,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2013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 후 적용(환경부 지침)

ㅇ 종량제 왜 하는가?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줄이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권고(전국적으로 시행)

ㅇ 종량제 시행방법
     -  대상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공동주택
     -  시행방식 : 관리주체가 납부필증(걸이식 스티커) 부착 -> 단지별 종량제
     -  배출방식 : 각 세대는 단지별로 비치된 120리터 전용 용기에 기존대로 배출
                            공동주택 운영주체(관리사무소 등)가 기존 용기에 배출할 때마다 미리 구매해 둔 납부필증(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단지별 월 사용금액에 따라 각 세대 배분 부과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