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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및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고 있는 바,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13.1.15.~1.29.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