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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 (2012년 2차)

1. 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를 신고하도록 최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⑤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2.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⑥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 같이
     통지하며,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2. 8. 17.
나. 직권조치대상자 인적사항 : 이 * * 외 24세대 (총 25세대 26명)
다. 통       지 : 등기우송(통지기간: 2012. 8. 17 ~ 8. 31)
라. 공고기간 : 2012. 8. 17 ~ 9. 5 (20일)
마. 붙        임 : 공고문 1부 (2장).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