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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①,②항 및 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③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②,③,④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2. 8. 7

나. 공고기간 : 2012. 8. 7 ~ 8. 16 (10일간)

다. 공고대상자 명단 : 이 * * 외 25세대 (총 26세대, 27명)

라. 공고장소 : 흑석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 임.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