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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1차 이전공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 2012. 7. 4 ~ 7. 20 2. 공고대상 : 김 ** 외 5명 * 기한 내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상도제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됩니다. (공고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