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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1년 04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하**외 5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