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월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B-3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가. 신청기간 : 2012. 6.18 ~ 6.25
나. 신청대상 : 동작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OK주민서비스 포털(Oklife))
□ 공급내역 : 총 6가구
|
블록
|
주택형
|
주택규모(㎡)
|
배정호수
|
비고
|
|
합 계
|
6
|
|
|
B-3
|
소 계
|
|
6
|
|
|
74
|
74㎡
|
4
|
|
|
84
|
84㎡
|
2
|
|
1. 공급일정 : 2012년 7월 중(예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등은 분양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공급일정은 추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분양가격 및 대금납부조건 : 미확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추정분양가 : 2010년 11월 사전예약당시 공지한 추정분양가 850만원~860만원/3.3㎡ 범위 내 산정예정
3. 신청자격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연기금예탁자, 장애인, 다문화가족구성원, 중소기업근로자 등 해당기관(보훈청, 해당 시·도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청 등)에서 우리 공사에 추천한 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년 7월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기준이며,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발급은 해당은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에서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
은행
|
조회방법
|
|
국민은행
국민은행 외
|
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 → 청약통장 순위조회
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발급
|
③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공급가능)
|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