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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월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B-3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사당3동
820-2738
등록일
2012-06-21
조회수
1184

인천구월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B-3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가. 신청기간 : 2012. 6.18 ~ 6.25

나. 신청대상 : 동작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OK주민서비스 포털(Oklife))

□ 공급내역 : 총 6가구

블록

주택형

주택규모(㎡)

배정호수

비고

합 계

6

 

B-3

소 계

 

6

 

74

74

4

 

84

84

2

 

 

 

 

공급일정 및 신청자격

 

1. 공급일정 : 2012년 7월 중(예정)

입주자모집 공고일 등은 분양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자세한 공급일정은 추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분양가격 및 대금납부조건 : 미확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추정분양가 : 2010년 11월 사전예약당시 공지한 추정분양가 850만원~860만원/3.3㎡ 범위 내 산정예정

 

3. 신청자격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연기금예탁자, 장애인, 다문화가족구성원, 중소기업근로자 등당기관(보훈청, 해당 시·도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청 등)에서 우리 공사에 추천한 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년 7월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월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기준이며,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발급은 해당은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에서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방법

은행

조회방법

국민은행

국민은행 외

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 → 청약통장 순위조회

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공급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