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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6종 원산지 표시 시행

노량진2동
02-812-0903
등록일
2012-04-18
조회수
892
첨부파일
관 련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주 요 내 용〉

음식점 원산지표시 수산물 6종 추가 등 (2012. 4. 11 시행)

기존 의무표시 품목(6종)

확대 품목(12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탕,찌개용 까지)

수산물(6):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 30~100만원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