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에 따른 공고

신대방2동
028211008
등록일
2010-01-12
조회수
3071
첨부파일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월 2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박**

박**

1992-12-0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주민등록증발급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02-821-1008 주민등록담당

2010년 1월 12일


신대방제2동장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