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신대방2동
028211008
등록일
2009-09-16
조회수
4061
첨부파일
동작구 세무1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치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즉시 번호판 영치
 
2. 장기체납자 : 10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하여 공매
 
3. 문의사항 : 세무1과 (820-9031).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