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한 즉시견인조치 시행 안내
기존의 견인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의 근절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1일 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서 별첨과 같이 즉시 견인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