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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전00]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3
등록일
2026-04-09
조회수
193

1.「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관련입니다.

2.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개요

   가. 대 상 자 : 전**  

   나. 조치내용 :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 행정상 관리주소 : 신대방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72)

   나. 조치일자 : 2026.4.9.(목)

   라. 공고기간 : 2026.4.9. ~2026.5.9.

   마.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