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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배출방법 안내

신대방1동
직원
02-820-2971
등록일
2025-11-03
조회수
18
첨부파일

 배출시간 위반 ⇨ 과태료 10만원

생활쓰레기(재활용품 포함배출시간 17시 ~ 22(시간외 배출시 과태료 부과)

 혼합배출(재활용품음식물 등) ⇨ 과태료 10만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면 봉투를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 과태료 20만원

 일반쓰레기(재활용품 포함)

배출일시 : 일 (토요일 제외) 17시 ~22

배출장소 자기 집상가 대문 앞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재 활 용 품

일반주택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문전 배출

공동주택 :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하여 자체 수거함에 배출

 

 가 전 제 품

소형폐가전 : 매주 목요일* 쓰레기 배출시간(1722)에 함께 배출

투명페트병비닐건전기류소형폐가전

대형폐가전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콜센터(☎ 1599-0903)로 신청

 

 재활용자원(종이팩폐건전지투명페트병물품 교환

종 이 팩 우유팩(종이재질종이컵 무게 2kg당 화장지 1

- 폐건전지 건전지(크기·종류무관·배터리 종류 포함) 20개 → 새건전지 2

※ 월 최대 40개 / 1

투명페트병 무색 투명한 페트병(뚜껑 유무규격 불문) 30 → 종량제봉투 1(10L)

※ 일 최대 60개 / 1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