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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 공고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대상 : 3명(김*숙 외 2)
3. 공고기간 : 2025. 11. 3. ~ 11. 13.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5.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