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급여 및 수급사실 등이 없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대 상 : 스*****킴 외 6명
나. 공고기간 : 2025.10.31. ~ 2025.11.14.(14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전자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