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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5-10-27
조회수
45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규정

    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대 상 자 : 1명(정*환)

  3. 공고기간 : 2025. 10. 27. ~ 11. 6.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5.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