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빈 외 3명(총4명)
2. 직권조치일자 : 2024. 11. 12. (화)
※ 최 고 : 2024. 10. 17. ~ 10. 24.
공 고 : 2024. 11. 1. ~ 11. 11.
3.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24. 11. 12. ~ 11. 28.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