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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관내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흑석동주민센터로 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현충로) 등 4명
나. 공고기간 : 2024.11.07.(목) ~ 11.20.(수)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