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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4-11-04
조회수
13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대상자: 홍*호 외 5명

2.직권조치일 : 2024.11.04.

3.공고기간 : 2024.11.04.~2024.11.18.

4.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5.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안)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