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빈 외 4명
2.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1.
※ 최 고 : 2024. 10 .17. ~ 2024. 10 .24.(최고장 등기송부 반송)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자 명부 1부.
2. 최고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