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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전0훈)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4-10-30
조회수
124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전*훈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4.10.29. ~ 11.8.(8일간)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