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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3-09-07
조회수
7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차○현외 1인

나. 공고일자: 2023. 9. 7.

다. 공고기간: 2023. 9. 7. ~ 2023. 9. 22.

라.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