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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