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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미만 및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윤**외 5명
나.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20 (대방동)
다. 이 전 일 : 2023. 5. 11.
라. 공고기간 : 2023. 5. 11. ~ 5. 26.
마.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