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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조*일 외 7명
나. 직권조치일 : 2023. 3. 28.
다. 공 고 기 간 : 2023. 4. 11. ~ 2023. 4. 27
붙임 : 공고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