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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의 직권 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수령할 수 없어 반송된 바,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상

2. 직권조치일자 : 2023.2.28.

3. 공고기간 : 2023.03.09. ~ 2023.3.23. [14일간]

4.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