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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 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공고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 고 대 상 : 조*일 외 6명
나.공 고 기 간 : 2023. 3. 13. ~ 2023. 3. 21.
다.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첨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