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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실 이용 안내 사항(발급제한 업무 및 점심시간)
현장민원실 통합민원 업무 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인감신고 및 인감변경신고
○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 주민등록증 최초 신규 발급
▶ 위 업무는 노량진1동주민센터(장승배기로28길 30)에서 가능합니다.
※ 점심시간에는 교대직원이 없는 관계로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울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