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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 안내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7
등록일
2022-04-04
조회수
26
첨부파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22.4.1.부터 다시 금지 시행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단계별 시행 예정

규제대상

규제시기

’22.4.1.

’22.6.10.

’22.11.24.

1회용 플라스틱 컵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 컵 보증금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종이 컵

매장 내 사용 가능

300/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매장 내 사용 가능

 

환경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