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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22년 2/4분기 거주불명등록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부칙「제9574호,2009.4.1.」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 합니다.
1. 대 상 : 김** (거주불명등록 1년이내 경과자)
2. 공고기간 : 2022. 11. 02. ~ 11. 11.(2차공고)
3.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대방동 행정동)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