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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상도3동
직원
02-820-2517
등록일
2022-10-25
조회수
46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되어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가. 대 상 자 : 복OO외 1명 ( 성대로2길11)

    나. 공  고  일 : 2022.10.25.

    다. 공고기간 : 2022.10.25. ~ 11.15.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