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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021년 3/4분기 거주불명등록된자가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 합니다.
1. 대 상 : 송 * * 외 1인 (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
2. 공고기간 : 2022. 10. 5. ~ 10. 18.(1차공고)
3.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대방동 행정동)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