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직권조치결과 공고(이*옥)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이*옥
- 공고기간 : 2022.08.31. ~ 09.15.
-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