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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애 등 100명
나. 공고사유 :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재등록 최고 공고 다. 공고기간 : 2022.08.23 ~ 2022.09.06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