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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안내(폐기물 감량에 동참해주세요)
시행시기 :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대상 : 20L 특수규격봉투 10장이상,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예정일 1~3일 전 배출자가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신고
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이용 또는 자치구에 서면 신고
자세한 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