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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김*명, 추*주)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2-01-25
조회수
105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명, 추*주

​- 공고기간 : 2022.01.25. ~ 02.25.

​-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