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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결과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9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2.06.(월) ∼ 12.19.(월) 14일간
   나. 대    상 :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중이며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7명
   다.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