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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황색실선이 없더라도 모든 주정차가 불법이 되므로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불법주정차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