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단, 예방접종 완료자 *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 -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2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