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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3명)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최*정, 김*영, 서*섭(3명) 2. 기 간 : 2021. 7. 23. ~ 8. 3.(7일 이상) 3. 방 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