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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홍*정(67.01.14.)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21. 7. 1. ~ 7. 8.
4. 공고대상 : 상도제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