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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대 상 :이** 2021. 7. 06.
3. 발급기간 : 2021. 7. 01~ 2022. 6. 30.
4. 공고사유 : 발급 통지서 반송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