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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1. 서울시에서는 202011일부터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상고 상해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홍보코자 붙임과 같이 리플릿, 영상 배포하오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서울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 보험금 서울시 전액 부담

. 청구시기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20. 1. 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가능)

. 청구방법 :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청구

. 문 의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다산콜센터 (02-120)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