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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20. 03. 31.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관리주소(흑석한강로 11)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서OOO (동작구 서달로10길) 등 2명
나. 공고일자 : 2021. 5.3.
다. 공고기간 : 2021. 5.3. ~ 5.17.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