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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동 주민자치회 신규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의 위촉)에 의거하여 노량진1동 주민자치회 3월 신규위촉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