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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임 * 환
2. 직권조치일 : 2021. 3. 4.
3. 공 고 기 간 : 2021. 3. 24 ~ 4. 9.
4. 공 고 장 소 : 대방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