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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1-03-24
조회수
134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ㅁ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김*수
     나. 공고기간 : 2021. 3. 24 ~ 4. 1.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8일